비상경보설비 발신기 설치기준
비상경보설비 발신기 설치기준 빈칸 — 수평거리, 보행거리, 위치표시등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점검실무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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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1】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물음 1)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에서 발신기의 설치기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5점)
-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층마다 설치하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 ㄱ )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 ㄴ )가 40 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 ㄷ )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 ㄹ )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 ㅁ )으로 할 것
답안
- ㄱ: 수평거리
- ㄴ: 보행거리
- ㄷ: 함의 상부
- ㄹ: 15°
- ㅁ: 적색등
근거
- NFTC 201 2.1.5.1~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