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인력 배치기준 가감계수·지하구·터널 점검면적
현행 시행규칙 별표 4(가감계수 1류 1.1·2류 1.0·3류 0.9) 기준으로 본 빈칸의 대상용도와 계수, 지하구 800 m·4차로 터널 1,000 m의 실제점검면적
확인 중: 현행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문제의 표는 5개 구분이던 이전 표라 현행 3류 표에 그대로 맞지 않으며, 빈칸 용도는 현행 표에 남은 용도와 대조해 찾았습니다.
문제
【문제 2】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물음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5점)
(1)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9점)
| 대상용도 | 가감계수 |
|---|---|
|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ㄱ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군사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지하구, 문화재 | ( ㅅ ) |
| 문화 및 집회시설, ( ㄴ ), 의료시설(정신보건시설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 제외), 지하가, 복합건축물(1류에 속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제외), 발전시설, ( ㄷ ) | 1.1 |
|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창고시설 | 0.9 |
|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 ㄹ ) | ( ㅇ ) |
| 노유자시설, ( ㅁ ), 위락시설, 의료시설(정신보건의료기관), 수련시설, ( ㅂ )(1류에 속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 ( ㅈ ) |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시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지하구의 길이가 800 m, 4차로인 터널의 길이가 1,000 m일 때, 다음에 답하시오. (6점) ① 지하구의 실제점검면적(m²)을 구하시오. ② 한쪽 측벽에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터널의 실제점검면적(m²)을 구하시오. ③ 한쪽 측벽에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터널의 실제점검면적(m²)을 구하시오.
핵심 키워드
- 현행 가감계수: 1류 1.1 / 2류 1.0 / 3류 0.9
- 지하구 = 길이 × 1.8 m
- 터널: 3차로 이하 × 3.5 m, 4차로 이상 × 7 m, 한쪽 측벽 소방시설 4차로 이상 × 3.5 m
답안
(1) 빈칸 (현행 시행규칙 별표 4 기준)
| 기호 | 대상용도 | 현행 구분·가감계수 |
|---|---|---|
| ㄱ | 교육연구시설 | 2류 1.0 |
| ㄴ | 종교시설 | 1류 1.1 |
| ㄷ | 판매시설 | 1류 1.1 |
| ㄹ | 운수시설 | 2류 1.0 |
| ㅁ | 숙박시설 | 1류 1.1 |
| ㅂ | 복합건축물 | 1류 1.1 |
| 기호 | 행 | 현행 가감계수 |
|---|---|---|
| ㅅ | 공동주택(아파트 제외)·교육연구 등 | 현행은 한 값이 아니다 — 공동주택·교육연구·항공기 및 자동차·군사·관광휴게·장례·지하구는 1.0, 동물 및 식물·분뇨 및 쓰레기(현행 자원순환 관련)·묘지·문화재는 0.9 |
| ㅇ | 근린생활·운동·업무·방송통신·운수 | 1.0(2류) |
| ㅈ | 노유자·숙박·위락·의료·수련·복합건축물 | 1.1(1류) |
현행 표의 1.1 행(문화 및 집회·종교·의료·교정·지하가·복합건축물·발전·판매)은 모두 1류 1.1이다. 0.9 행 중 공장은 현행 2류 1.0, 창고시설은 1류 1.1,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만 3류 0.9이다.
현행 표
| 구분 | 대상용도 | 계수 |
|---|---|---|
| 1류 | 문화 및 집회, 종교, 판매, 의료, 노유자, 수련, 숙박, 위락, 창고, 교정, 발전시설, 지하가, 복합건축물 | 1.1 |
| 2류 | 공동주택, 근린생활, 운수, 교육연구, 운동, 업무, 방송통신, 공장,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군사, 관광휴게, 장례시설, 지하구 | 1.0 |
| 3류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문화재, 동물 및 식물 관련, 자원순환 관련, 묘지 관련 시설 | 0.9 |
(2) 실제점검면적
① 지하구: 1,440 m²
② 한쪽 측벽에 소방시설이 설치된 4차로 터널: 3,500 m²
③ 한쪽 측벽에 소방시설이 없는(양쪽 측벽 설치) 4차로 터널: 7,000 m²
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 제6호: 실제 점검면적 — 지하구는 길이 × 폭 1.8 m, 터널은 3차로 이하 길이 × 3.5 m, 4차로 이상 길이 × 7 m, 한쪽 측벽에 소방시설이 설치된 4차로 이상 터널은 길이 × 3.5 m. 가목: 실제 점검면적에 가감계수(1류 1.1, 2류 1.0, 3류 0.9)를 곱한다.
- (2)는 가감계수를 곱하기 전의 실제점검면적을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