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내소화전 방수압 시험 점검내용·판정기준
공동주택 옥내소화전 작동기능점검 시 방수압 시험의 점검내용과 방사시간·방사압력·방사거리 판정기준
초안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점검실무 (추정)
확인 중: 현행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현행 NFTC 102와 점검·관리 매뉴얼에서 방사시간·방사거리 판정기준은 찾지 못했습니다. 방사압력·방수량과 측정방법은 기준·매뉴얼과 대조했습니다.
근거 조항 2개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2.2.1.3 (방수압력 0.17 MPa 이상·130 L/min 이상), 2.2.1.4 (0.7 MPa 초과 시 감압)
- 소방시설등 점검·관리 매뉴얼(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옥내소화전 방수압력 측정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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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1】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물음 1) 공동주택(아파트)에 설치된 옥내소화전설비에 대해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려고 한다. 소화전 방수압 시험의 점검내용과 점검결과에 따른 가부판정기준에 관하여 각각 쓰시오. (5점)
(1) 점검내용 (2점)
(2) 방사시간, 방사압력과 방사거리에 대한 가부판정기준 (3점)
답안
(1) 점검내용
- 방수압력이 가장 낮은 곳(최상층 또는 가장 먼 곳)의 소화전을 개방해 펌프 자동기동과 방수 상태를 확인한다.
- 직사형 관창 선단에서 노즐 구경의 1/2 떨어진 위치에 피토게이지를 대고 방수압력을 측정하고, 측정값으로 방수량(, Q: L/min, D: 노즐구경 mm, P: MPa)을 환산한다.
- 방사 중 호스·관창·결합부의 누수와 방사 형태를 확인한다.
(2) 가부판정기준
| 구분 | 판정 |
|---|---|
| 방사압력 | 0.17 MPa 이상 0.7 MPa 이하이면 적합(0.7 MPa 초과 시 감압장치 필요), 방수량 130 L/min 이상 |
| 방사시간 | 현행 기준에 판정 규정 없음(확인 못함) |
| 방사거리 | 현행 기준에 판정 규정 없음(확인 못함) |
근거
- NFTC 102 2.2.1.3: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서도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2개 이상이면 2개)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 노즐선단 방수압력 0.17 MPa 이상, 방수량 130 L/min 이상. 2.2.1.4: 노즐선단 방수압력이 0.7 MPa을 초과하면 호스접결구 인입 측에 감압장치 설치.
- 점검·관리 매뉴얼: 노즐선단으로부터 노즐구경의 1/2 떨어진 위치에서 피토게이지로 측정, 방수압력 0.7 MPa 이하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