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기준 적용이 어려운 대상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소방시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 —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소방시설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관리실무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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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과 그에 따른 소방시설의 범위”를 다음 빈칸에 각각 쓰시오. (4점)
| 구분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 |
|---|---|---|
|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 A | B |
| C | D |
답안
| 특정소방대상물 |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소방시설 | |
|---|---|---|
| A / B | 펄프공장의 작업장, 음료수 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을 하는 작업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 스프링클러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
| C / D | 정수장, 수영장, 목욕장, 농예·축산·어류양식용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
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같은 표 제1호는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석재·불연성금속 등 가공공장 등 → 옥외소화전·연결살수설비), 제3호는 원자력발전소·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제4호는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위험물 제조소등에 부속된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