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통로유도등·계단통로유도등 설치목적과 조도
NFTC 303 복도통로유도등·계단통로유도등 정의(설치목적)와 형식승인 조도 기준(복도 1 lx, 계단 0.5 lx)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1차 이동 (추정)
확인 중: 조도 측정 조건(설치 높이와 측정 지점)은 유도등 형식승인 기준의 일반적인 규정으로 적었고 원문 대조가 필요합니다.
근거 조항 2개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1.7.1.4, 1.7.1.6
- 소방시설등 점검·관리 매뉴얼(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조도계 적합기준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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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3】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1) 복도통로유도등과 계단통로유도등의 설치목적과 각 조도기준을 쓰시오. (8점)
답안
| 구분 | 설치목적 | 조도기준 |
|---|---|---|
| 복도통로유도등 |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여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 | 바닥면 조도 1 lx 이상(바닥에서 1 m 높이 설치 시 유도등 중앙에서 0.5 m 떨어진 바닥면, 매립형은 직하부 중앙에서 0.5 m) |
| 계단통로유도등 |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여 바닥면 및 디딤 바닥면을 비춤 | 바닥면 조도 0.5 lx 이상(바닥면 또는 디딤 바닥면에서 2.5 m 높이 설치 시 수평거리 10 m 위치) |
근거
- NFTC 303 1.7.1.4(복도통로유도등), 1.7.1.6(계단통로유도등).
- 점검·관리 매뉴얼 조도계 적합기준: 계단통로유도등 0.5 lx 이상, 복도통로유도등 1 lx 이상, 객석유도등 0.2 lx 이상(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