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실 제연 방연풍속·유입공기 배출량 측정방법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제연설비 점검 중 방연풍속 측정방법(NFTC 501A 2.22.2.5.1)과 유입공기 배출량 측정방법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점검실무 (추정)
확인 중: 측정 조건·위치는 성능시험 세부조사표 비고와 대조했습니다. 배출량 계산(평균풍속 × 단면적)은 같은 조사표의 송풍기 풍량 측정 방식을 준용한 것입니다.
근거 조항 2개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2.7, 2.10, 2.22.2.5.1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별지 제5호서식 [붙임1] 부속실 제연설비 성능시험 세부조사표 (비고 3, 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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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의 제연설비 점검항목 중 방연풍속과 유입공기 배출량 측정방법을 각각 쓰시오. (12점)
답안
1. 방연풍속 측정
- 화재감지기(수동기동장치 포함)를 동작시켜 제연설비를 작동시킨다.
-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출입문과 계단실 출입문을 동시에 개방한다.
- 출입문 개방에 따른 개구부를 대칭적으로 균등 분할하는 10 이상의 지점에서 풍속계로 유입공기 풍속을 측정하고 평균값을 구한다. 측정점마다 제연구역 기준 유입(−)·배출(+)을 기록한다. 측정층은 송풍기에서 가장 먼 층의 제연구역 1개층(20층 초과 시 연속되는 2개층)을 원칙으로 한다.
- 판정: 방연풍속 기준(계단실·부속실 동시 제연 또는 계단실 단독 0.5 m/s 이상, 부속실 단독 제연이면서 옥내가 거실 0.7 m/s 이상, 옥내가 방화구조 복도 0.5 m/s 이상) 이상인지 확인한다.
- 부적합하면 급기구 개구율과 송풍기 풍량조절댐퍼 등을 조정한다.
2. 유입공기 배출량 측정
- 방연풍속 시험 조건(송풍기에서 가장 먼 층의 제연구역 출입문 개방, 20층 초과 시 연속되는 2개층)에서 제연설비를 작동시킨다. 유입공기배출장치는 방연풍속을 측정하는 층만 개방한다.
- 기계배출식은 송풍기에서 가장 먼 층의 유입공기배출댐퍼를 개방하여 측정하고, 그 밖의 방식은 설계조건에 따라 적정한 위치의 유입공기배출구를 개방하여 측정한다.
- 배출댐퍼(배출구) 단면을 균등 분할한 여러 지점에서 풍속을 측정해 평균을 내고, 배출량(m³/h) = 평균풍속 × 단면적 × 3,600으로 구해 세부조사표의 ‘유입공기배출 풍량’란에 층별로 기록한다(피토관이면 ).
- 판정: 측정 배출량이 설계 배출량(방연풍속 × 개방 출입문 면적 이상)에 적합하고, 수직풍도는 자연배출식이면 배출에 유효한지, 기계배출식이면 배출용 송풍기가 화재감지기와 연동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근거
- NFTC 501A 2.22.2.5.1(방연풍속 시험), 2.7(방연풍속 기준), 2.10(유입공기의 배출 — 화재층의 제연구역과 면하는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 수직풍도·배출구·제연설비에 따른 배출).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붙임1] 부속실 제연설비 성능시험 세부조사표 (비고) 3. 방연풍속(측정층, 10점 이상 균등 분할, 유입공기배출장치는 측정층만 개방), 5. 유입공기 배출량(기계배출식은 송풍기에서 가장 먼 층의 유입공기배출댐퍼 개방 측정, 기타 방식은 설계조건에 따른 배출구 개방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