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연설비 설치대상·면제기준·배출구 설치 제외 장소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연설비 설치대상, 별표 5 제연설비 면제기준, NFTC 501 배출구·공기유입구 설치 및 배출량 산정 제외 장소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관리실무 (추정)
확인 중: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출제 당시 별표 5·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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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중 제연설비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5점)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6가지를 쓰시오. (6점)
②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제연설비를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쓰시오. (6점)
③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에 따라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중 배출구·공기유입구의 설치 및 배출량 산정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는 부분(장소)‘을 쓰시오. (3점)
답안
① 제연설비 설치대상 (6가지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중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m² 이상인 경우 해당 무대부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 해당 영화상영관
-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1,000 m²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기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000 m² 이상인 경우 모든 층
- 지하상가로서 연면적 1,000 m² 이상인 것
-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 아파트등 제외)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
② 제연설비 면제기준
- 가. 제연설비 설치대상(터널 제외)에 다음 설비를 설치한 경우
- 공기조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의 제연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화재 시 제연설비 기능으로 자동전환되는 구조로 설치한 경우
- 직접 외부 공기와 통하는 배출구 면적 합계가 해당 제연구역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고, 배출구부터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30 m 이내이며, 공기유입구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외부 공기를 직접 자연 유입하는 경우 유입구 크기는 배출구 크기 이상) 설치된 경우
- 나. 특별피난계단·승강장 제연설비 대상 중 노대(露臺)와 연결된 특별피난계단, 노대가 설치된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제5호에 따라 배연설비가 설치된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
③ 배출구·공기유입구 설치 및 배출량 산정 제외 장소
- 화장실·목욕실·주차장·발코니를 설치한 숙박시설(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에 한함)의 객실
-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기계실·전기실·공조실·50 m² 미만의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
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가목 1) ~ 7), 별표 5 제17호 가목·나목.
- NFTC 501 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