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서고 소방시설관리사

2016년 제16회 · 문제 3 물음 4 · 11점

강화된 소방시설기준 적용대상·승강식피난기 설치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3조 노유자시설·의료시설의 강화된 소방시설기준 적용 설비, NFTC 301 승강식 피난기·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설치기준 가 ~ 마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관리실무 (추정)

확인 중: ②는 현행 NFTC 301 2.1.3.9의 순서를 문제의 바 ~ 차 항목과 맞춰 배치했습니다.

근거 조항 2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3호·제4호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2.1.3.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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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11점)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인 노유자시설과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설비를 쓰시오. (6점)

②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에 따라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설치기준 중 ㉠ ~ ㉤에 해당되는 내용을 쓰시오. (5점)

▶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가. ㉠
  • 나. ㉡
  • 다. ㉢
  • 라. ㉣
  • 마. ㉤
  • 바. 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 내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할 것. 단, 직경 60 cm 크기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이거나, 직하층의 바닥 면으로부터 높이 50 cm 이하의 범위는 제외한다.
  • 사. 대피실 내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아. 대피실에는 층의 위치표시와 피난기구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표지판을 부착할 것
  • 자. 사용 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 차. 승강식피난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할 것

답안

① 강화된 소방시설기준 적용 설비

  • 노유자 시설: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 의료시설: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② 승강식피난기·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 ㉠ 설치경로가 설치 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건축물 구조 및 설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
  • ㉡ 대피실의 면적은 2 m²(2세대 이상이면 3 m²)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각 호에 적합해야 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 60 cm 이상일 것(외기와 개방된 장소 예외)
  • ㉢ 대피실 출입문은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할 것(외기와 개방된 장소 예외)
  • ㉣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 cm 이상의 간격을 둘 것
  • ㉤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제어반에서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3조 제3호(노유자 시설), 제4호(의료시설). 같은 조 제1호·제2호는 공동구·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
  • NFTC 301 2.1.3.9.1 ~ 2.1.3.9.10.

문제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답안은 이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단의 공식 정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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