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물·범위
시행령 별표 6 — 화재 위험도가 낮은 대상물, 화재안전기준 적용이 어려운 대상물, 자체소방대 설치 대상물에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소방시설 빈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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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물음 4)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4점)
| 구분 | 특정소방대상물 |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소방시설 |
|---|---|---|
| 1.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 석재, 불연성금속, 불연성 건축재료 등의 가공공장·기계조립공장 또는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 | ( ㄱ ) 및 연결살수설비 |
| 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 펄프공장의 작업장, 음료수 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을 하는 작업장 등 | ( ㄴ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
| 정수장, 수영장, 목욕장, 농예·축산·어류양식용 시설 등 | ( ㄷ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 |
| 3.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 | 원자력발전소,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 연결송수관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
| 4.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제조소등에 부속된 사무실 | ( ㄹ ), 소화용수설비, 연결살수설비 및 연결송수관설비 |
답안
- ㄱ: 옥외소화전(설비)
- ㄴ: 스프링클러설비
- ㄷ: 자동화재탐지설비
- ㄹ: 옥내소화전설비
근거
- 시행령 별표 6(제16조 관련) 제1호~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