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대상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5가지(가스시설 제외)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관리실무 (추정)
확인 중: 출제 당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와 같은 내용을 현행 시행령 별표 4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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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물음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 5가지를 쓰시오. (5점)
답안
- 지하상가로서 연면적 1,000 m² 이상인 것
-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 m²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m²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 터널로서 길이가 500 m 이상인 것
- 지하구 중 공동구
-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근거
- 현행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마목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