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방지설비 헤드 설치기준
현행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5) 2.4.2 연소방지설비 헤드 설치기준 — 천장·벽면, 헤드 간 수평거리, 환기구·작업구별 살수구역, 살수헤드 성능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1차 이동 (추정)
굵은 글씨(채점 키워드)를 가리고, 누르면 하나씩 보여 줍니다.
문제
물음 3)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에서 정하는 방수헤드의 설치기준 3가지를 쓰시오. (3점)
답안
현행 기준에서 연소방지설비는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5)」에 들어 있고, ‘방수헤드’는 ‘연소방지설비의 헤드’로 규정한다.
-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할 것
- 헤드 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 2 m 이하,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 1.5 m 이하로 할 것
- 소방대원의 출입이 가능한 환기구·작업구마다 지하구의 양쪽 방향으로 살수헤드를 설정하되, 한쪽 방향의 살수구역 길이는 3 m 이상으로 할 것. 환기구 사이 간격이 700 m를 초과하면 700 m 이내마다 살수구역을 설정하되, 지하구 구조를 고려해 방화벽을 설치한 경우는 예외
-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를 설치할 경우에는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적합한 살수헤드를 설치할 것
근거
- NFTC 605 2.4.2.1 ~ 2.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