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연설비 설치장소 구획기준·제연구획 설치기준
NFTC 501 제연구역 구획기준 5가지(1,000 m²·거실과 통로·60 m·직경 60 m 원·2개 층), 제연구획(제연경계) 설치기준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1차 이동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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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물음 4) 제연설비의 설치장소 및 제연구획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각각 쓰시오. (8점)
(1) 설치장소에 대한 구획기준 (5점)
(2) 제연구획의 설치기준 (3점)
답안
(1) 제연구역 구획기준
-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 m² 이내로 할 것
- 거실과 통로(복도 포함)는 각각 제연구획할 것
-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 m를 초과하지 않을 것
-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 m 원 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 하나의 제연구역은 2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층의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은 다른 부분과 별도로 제연구획할 것
(2) 제연구획 설치기준 (보·제연경계벽 및 벽으로 구획)
- 재질은 내화재료, 불연재료 또는 제연경계벽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화재 시 쉽게 변형·파괴되지 않고 연기가 누설되지 않는 기밀성 있는 재료로 할 것
- 제연경계는 제연경계의 폭이 0.6 m 이상이고, 수직거리는 2 m 이내일 것(구조상 불가피하면 2 m 초과 가능)
- 제연경계벽은 배연 시 기류에 따라 그 하단이 쉽게 흔들리지 않아야 하며, 가동식인 경우 급속히 하강하여 인명에 위해를 주지 않는 구조일 것
근거
- NFTC 501 2.1.1.1 ~ 2.1.1.5, 2.1.2.1 ~ 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