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서고 소방시설관리사

2018년 제18회 · 문제 3 물음 2 · 5점

연소방지재·방화벽 기준(현행 NFTC 605)

현행 지하구 기준(NFTC 605)의 연소방지재(연소방지도료·난연테이프 대체) 기준, 방화벽 정의와 설치기준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1차 이동 (추정)

확인 중: 현행 NFTC 605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현행 기준에는 연소방지도료·난연테이프 용어 정의가 없고 연소방지재 기준으로 통합되어 있어 그 내용으로 답했습니다.

근거 조항 1개
  •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5)1.7.1.4, 2.5, 2.6.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굵은 글씨(채점 키워드)를 가리고, 누르면 하나씩 보여 줍니다.

문제

물음 2) 연소방지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5점)

(1) 연소방지도료와 난연테이프의 용어 정의를 각각 쓰시오. (2점)

(2) 방화벽의 용어 정의와 설치기준을 각각 쓰시오. (3점)

답안

(1) 연소방지도료·난연테이프 → 현행 ‘연소방지재’

현행 NFTC 605에는 연소방지도료와 난연테이프의 용어 정의가 없고, 둘을 포함하는 연소방지재 기준으로 정한다.

  • 지하구 내 케이블·전선 등에는 연소방지재를 설치해야 한다(케이블·전선 등을 아래 난연성능 이상을 충족하는 것으로 설치한 경우 제외).
  • 연소방지재는 KS C IEC 60332-3-24에서 정한 난연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시험성적서에 명시된 방식과 길이 이상으로 설치하며, 연소방지재 간 설치 간격은 350 m를 넘지 않을 것

(2) 방화벽

  • 정의: 화재 시 발생한 열, 연기 등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벽
  • 설치기준(방화벽 출입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화재 신호를 받으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2. 방화벽의 출입문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방화문으로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3. 방화벽을 관통하는 케이블·전선 등에는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내화채움구조로 마감할 것
    4. 방화벽은 분기구 및 국사(局舍)·변전소 등의 건축물과 지하구가 연결되는 부위(건축물로부터 20 m 이내) 에 설치할 것
    5. 자동폐쇄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근거

  • NFTC 605 1.7.1.4(방화벽), 2.5(연소방지재), 2.6.1(방화벽).

문제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답안은 이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단의 공식 정답이 아닙니다.

이 답안의 오류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