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소화약제 방출 지연 — 방출지연스위치
감지기 A·B 동시 작동 후 방출 전에 약제 방출을 막은 장치의 명칭·설치위치와 기능(NFTC 107A 방출지연스위치)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점검실무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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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 청정소화약제설비 점검과정에서 점검자의 실수로 감지기 A, B가 동시에 작동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기 전에 해당 방호구역 앞에서 점검자가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약제방출을 방지했다.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단, 여기서 약제방출 지연시간은 30초이며, 제3자의 개입은 없었다.) (3점)
① 조치를 취한 장치의 명칭 및 설치위치 (2점)
② 조치를 취한 장치의 기능 (1점)
답안
① 명칭: 방출지연스위치(비상스위치) / 설치위치: 해당 방호구역 출입구 부근의 수동식 기동장치(수동조작함) 부근
② 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 정지시켜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킨다.
근거
- NFTC 107A 2.5.1: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방출지연스위치(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 정지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