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유자시설 제연설비 배출기 최소풍량
숙박시설(가족호텔) 기준·공동배출방식·통로배출방식을 적용한 노유자시설 각 실 배출량과 배출기 최소풍량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1차 이동 (추정)
확인 중: 요양실 D(발코니 설치)는 숙박시설 객실의 배출구 설치 제외 규정을, 화장실은 화장실 제외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통로는 조건(내화구조·불연재료·가연물 없음)에 따라 별도 예상제연구역으로 보지 않고, 요양실 B의 통로배출량만 통로에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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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3】 노유자시설에 제연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다음 그림과 조건을 참조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평면: 위쪽에 요양실 A(10 m × 8 m), 화장실(4 m × 8 m), 요양실 B(6 m × 8 m), 요양실 C(10 m × 8 m), 가운데 통로(30 m × 2 m), 아래쪽에 요양실 D(10 m × 9 m, 발코니 1 m), 요양실 E(10 m × 10 m), 주방(10 m × 9 m, 발코니 1 m). 바닥에서 천장까지 3.5 m.
〈조건〉
- 가. 노유자시설의 특성상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하나의 제연구역으로 간주한다.
- 나. 공동배출방식에 따른다.
- 다. 본 노유자시설은 숙박시설(가족호텔) 제연설비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라. 통로배출방식이 가능한 예상제연구역은 모두 통로배출방식으로 한다.
- 마. 기계실, 전기실, 창고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다.
- 바. 건축물 및 통로의 주요구조는 내화구조이고, 마감재는 불연재료이며, 통로에는 가연성 내용물이 없다.
(1) 배출기 최소풍량(m³/hr)을 구하시오. (각 실별 풍량 계산과정을 쓸 것) (8점)
답안
거실 바닥면적 400 m² 미만: 바닥면적 1 m²당 1 m³/min 이상, 최소 5,000 m³/hr
| 실 | 바닥면적 | 적용 | 배출량 |
|---|---|---|---|
| 요양실 A | 10 × 8 = 80 m² | 80 × 60 = 4,800 → 최소 5,000 | 5,000 m³/hr |
| 화장실 | 32 m² | 배출구 설치·배출량 산정 제외 | 0 |
| 요양실 B | 6 × 8 = 48 m² (< 50 m²) | 통로배출방식 → 통로에서 배출 | (통로) |
| 요양실 C | 80 m² | 최소 5,000 | 5,000 m³/hr |
| 요양실 D | 10 × 9 = 90 m² | 발코니 설치 숙박시설(가족호텔) 객실 → 제외 | 0 |
| 요양실 E | 10 × 10 = 100 m² | 100 × 60 = 6,000 | 6,000 m³/hr |
| 주방 | 10 × 9 = 90 m² | 90 × 60 = 5,400(객실 아님) | 5,400 m³/hr |
| 통로(요양실 B 통로배출) | 보행중심선 30 m ≤ 40 m, 벽으로 구획(수직거리 2 m 이하) | 표 2.3.1.2 | 25,000 m³/hr |
공동예상제연구역이 각각 벽으로 구획되어 있으므로 각 배출량의 합
근거
- NFTC 501 2.3.1.1(바닥면적 1 m²당 1 m³/min, 최소 5,000 m³/hr), 2.2.2·2.3.1.2(통로와 인접한 50 m² 미만 거실은 통로배출방식 가능, 통로보행중심선 40 m 이하·수직거리 2 m 이하(벽으로 구획된 경우 포함) 25,000 m³/h 이상), 2.3.4.1(공동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면 각 배출량의 합), 2.11.1(화장실·발코니를 설치한 숙박시설(가족호텔·휴양콘도미니엄) 객실 등 배출구·배출량 산정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