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서고 소방시설관리사

2016년 제16회 · 문제 3 물음 1 · 8점

노유자시설 제연설비 배출기 최소풍량

숙박시설(가족호텔) 기준·공동배출방식·통로배출방식을 적용한 노유자시설 각 실 배출량과 배출기 최소풍량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1차 이동 (추정)

확인 중: 요양실 D(발코니 설치)는 숙박시설 객실의 배출구 설치 제외 규정을, 화장실은 화장실 제외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통로는 조건(내화구조·불연재료·가연물 없음)에 따라 별도 예상제연구역으로 보지 않고, 요양실 B의 통로배출량만 통로에 두었습니다.

근거 조항 1개
  •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2.2.2, 2.3.1.1, 2.3.1.2, 2.3.4.1, 2.11.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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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3】 노유자시설에 제연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다음 그림과 조건을 참조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평면: 위쪽에 요양실 A(10 m × 8 m), 화장실(4 m × 8 m), 요양실 B(6 m × 8 m), 요양실 C(10 m × 8 m), 가운데 통로(30 m × 2 m), 아래쪽에 요양실 D(10 m × 9 m, 발코니 1 m), 요양실 E(10 m × 10 m), 주방(10 m × 9 m, 발코니 1 m). 바닥에서 천장까지 3.5 m.

〈조건〉

  • 가. 노유자시설의 특성상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하나의 제연구역으로 간주한다.
  • 나. 공동배출방식에 따른다.
  • 다. 본 노유자시설은 숙박시설(가족호텔) 제연설비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라. 통로배출방식이 가능한 예상제연구역은 모두 통로배출방식으로 한다.
  • 마. 기계실, 전기실, 창고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다.
  • 바. 건축물 및 통로의 주요구조는 내화구조이고, 마감재는 불연재료이며, 통로에는 가연성 내용물이 없다.

(1) 배출기 최소풍량(m³/hr)을 구하시오. (각 실별 풍량 계산과정을 쓸 것) (8점)

답안

거실 바닥면적 400 m² 미만: 바닥면적 1 m²당 1 m³/min 이상, 최소 5,000 m³/hr

실바닥면적적용배출량
요양실 A10 × 8 = 80 m²80 × 60 = 4,800 → 최소 5,0005,000 m³/hr
화장실32 m²배출구 설치·배출량 산정 제외0
요양실 B6 × 8 = 48 m² (< 50 m²)통로배출방식 → 통로에서 배출(통로)
요양실 C80 m²최소 5,0005,000 m³/hr
요양실 D10 × 9 = 90 m²발코니 설치 숙박시설(가족호텔) 객실 → 제외0
요양실 E10 × 10 = 100 m²100 × 60 = 6,0006,000 m³/hr
주방10 × 9 = 90 m²90 × 60 = 5,400(객실 아님)5,400 m³/hr
통로(요양실 B 통로배출)보행중심선 30 m ≤ 40 m, 벽으로 구획(수직거리 2 m 이하)표 2.3.1.225,000 m³/hr

공동예상제연구역이 각각 벽으로 구획되어 있으므로 각 배출량의 합

Q=5,000+5,000+6,000+5,400+25,000=46,400 m3/hrQ=5{,}000+5{,}000+6{,}000+5{,}400+25{,}000=\textbf{46,400 m}^3/\text{hr}

근거

  • NFTC 501 2.3.1.1(바닥면적 1 m²당 1 m³/min, 최소 5,000 m³/hr), 2.2.2·2.3.1.2(통로와 인접한 50 m² 미만 거실은 통로배출방식 가능, 통로보행중심선 40 m 이하·수직거리 2 m 이하(벽으로 구획된 경우 포함) 25,000 m³/h 이상), 2.3.4.1(공동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면 각 배출량의 합), 2.11.1(화장실·발코니를 설치한 숙박시설(가족호텔·휴양콘도미니엄) 객실 등 배출구·배출량 산정 제외).

문제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답안은 이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단의 공식 정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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