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연료 외 용도 저장 시 추가 소화기구
NFTC 101 부속용도별 추가 소화기구 — LPG를 연료 외의 용도로 저장하는 장소의 저장량별 기준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1차 이동 (추정)
굵은 글씨(채점 키워드)를 가리고, 누르면 하나씩 보여 줍니다.
문제
물음 3)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상 LPG를 연료 외의 용도로 저장하고 있을 때 부속용도별로 추가하는 소화기구 설치기준을 가스 저장량별로 구분하여 모두 쓰시오. (3점)
답안
| 저장량 | 저장하는 장소의 추가 소화기구 |
|---|---|
| 200 kg 미만 |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
| 200 kg 이상 300 kg 미만 | 능력단위 5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
| 300 kg 이상 | 대형소화기 2개 이상 |
근거
- NFTC 101 표 2.1.1.3 제6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가연성가스를 제조하거나 연료 외의 용도로 저장·사용하는 장소).
- 참고(제조·사용하는 장소): 200 kg 미만 3단위 2개 이상, 200 kg 이상은 바닥면적 50 m²마다 5단위 1개 이상(50 m² 이하여도 2개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