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서고 소방시설관리사

2019년 제19회 · 문제 1 물음 1 · 3점

노유자시설 소화기 최소 능력단위·개수

비내화구조 노유자시설 실(20 m × 20 m)의 최소 소화능력단위와 2단위 소화기 개수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1차 이동 (추정)
근거 조항 1개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표 2.1.1.2 제3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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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1】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물음 1) 건축물내 실의 크기가 가로 20 m × 세로 20 m × 높이 4 m인 노유자시설에 제3종 분말소화기를 설치하고자 한다. 다음을 구하시오. (단, 건축물은 비내화구조이다.) (3점)

(1) 최소소화능력단위 (2점)

(2) 2단위 소화기 설치 시 소화기 개수 (1점)

답안

(1) 최소소화능력단위

노유자시설은 바닥면적 100 m²마다 1단위 이상(비내화구조이므로 2배 완화 없음)

20×20100=4 단위\frac{20\times20}{100}=4\ \text{단위}

답: 4단위

(2) 2단위 소화기 개수

42=2 개\frac{4}{2}=2\ \text{개}

답: 2개

근거

  • NFTC 101 표 2.1.1.2 제3호: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 등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 m²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비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실내 마감이 불연·준불연·난연재료이면 기준면적의 2배를 기준면적으로 한다.
  • 소형소화기는 각 부분으로부터 보행거리 20 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한다(20 m × 20 m 실은 2개를 나누어 배치하면 충족).

문제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답안은 이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단의 공식 정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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