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서고 소방시설관리사

2018년 제18회 · 문제 3 물음 4 · 12점

LCX 케이블 표시사항·제5류 위험물 적응 소화기

누설동축케이블 LCX-FR-SS-42D-146 표시 의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의 제5류 위험물 적응 대형·소형 수동식 소화기

초안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1차 이동 (추정)

확인 중: (1)의 LCX 표시 중 SS·42·D·14·6의 의미는 제조사 카탈로그의 일반적인 표기법으로 정리했고, 표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는 별표 17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근거 조항 1개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7 I. 소화설비 5. 소화설비의 적응성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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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물음 4)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2점)

(1) LCX 케이블(LCX-FR-SS-42D-146)의 표시사항을 빈 칸에 각각 쓰시오. (5점)

표시설명
LCX누설동축케이블
FR난연성(내열성)
SSㄱ
42ㄴ
Dㄷ
14ㄹ
6ㅁ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제5류 위험물에 적응성 있는 대형·소형 소화기의 종류를 모두 쓰시오. (7점)

답안

(1) LCX 표시사항 (조건부)

  • ㄱ SS: 자기지지형(Self Supporting, 지지선 일체형)
  • ㄴ 42: 절연체 외경 42 mm
  • ㄷ D: 특성임피던스 50 Ω
  • ㄹ 14: 사용 주파수 대역(1: 150 MHz대, 4: 400 MHz대)
  • ㅁ 6: 결합손실 표시(60 dB대)

(2) 제5류 위험물 적응 대형·소형 수동식 소화기

  1. 봉상수(棒狀水)소화기
  2. 무상수(霧狀水)소화기
  3. 봉상강화액소화기
  4. 무상강화액소화기
  5. 포소화기

(이산화탄소·할로젠화합물·분말 소화기는 제5류에 적응성이 없다. 기타 소화설비로는 물통 또는 수조, 건조사,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이 적응성이 있다.)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I. 소화설비 5. 소화설비의 적응성 표 — 대형·소형 수동식소화기 중 제5류 위험물 칸에 ○ 표시: 봉상수, 무상수, 봉상강화액, 무상강화액, 포소화기.
  • 누설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0 Ω으로 한다(NFTC 505 2.2.2).

문제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답안은 이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단의 공식 정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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