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격납고 고발포 고정포방출구·포수용액량
바닥면적 1,800 m²·높이 12 m 격납고(항공기 높이 5.5 m, 팽창비 220 수성막포, 호스릴포 6개)의 소화기구 능력단위, 고정포방출구 수, 1개당 방출량, 전체 포수용액량
검증중 2026. 10. 22. 기준 2027년부터 1차 이동 (추정)
확인 중: 포수용액량은 고정포방출구 표준방사량 10분과 호스릴포 5개 × 6 m³를 합했습니다.
근거 조항 2개
-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5)2.2.1.3, 2.9.4.1.2, 표 2.9.4.1.2, 2.9.4.1.3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표 2.1.1.2 및 비고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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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항공기 격납고에 포소화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 아래 조건을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12점)
〈조건〉
- 격납고의 바닥면적 1800 m², 높이 12 m
- 격납고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천장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은 난연재료임
- 격납고 주변에 호스릴포소화설비 6개 설치
- 항공기의 높이: 5.5 m
- 전역방출방식의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 설비 설치
- 팽창비가 220인 수성막포 사용
① 격납고의 소화기구의 총 능력단위를 구하시오. (2점)
② 고정포방출구 최소 설치개수를 구하시오. (3점)
③ 고정포방출구 1개당 최소 방출량(L/min)을 구하시오. (3점)
④ 전체 포소화설비에 필요한 포수용액량(m³)을 구하시오. (4점)
답안
① 소화기구 능력단위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은 바닥면적 100 m²마다 1단위, 주요구조부 내화 + 실내 마감 난연재료 → 기준면적 2배(200 m²)
② 고정포방출구 수 — 바닥면적 500 m²마다 1개 이상
③ 1개당 방출량
- 관포체적: 바닥면에서 방호대상물 높이보다 0.5 m 높은 위치까지 →
- 항공기격납고, 팽창비 80 이상 250 미만 → 관포체적 1 m³당 2.00 L/min
- 전체:
④ 포수용액량
- 고정포방출구:
- 호스릴포: 6개 설치 → 최대 5개 × 6 m³ = 30 m³
근거
- NFTC 101 표 2.1.1.2 제3호(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100 m²마다 1단위) 및 비고(주요구조부 내화구조이고 실내 마감이 불연·준불연·난연재료이면 기준면적 2배).
- NFTC 105 2.9.4.1.2·표 2.9.4.1.2(관포체적, 항공기격납고 팽창비 80 ~ 250 미만 2.00 L), 2.9.4.1.3(바닥면적 500 m²마다 1개 이상), 2.2.1.3(항공기격납고 수원: 고정포방출구 동시 표준방사량 10분 + 호스릴포방수구 수(최대 5개) × 6 m³).